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필독!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고 꼭 적용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 소득 제한 없이 적용 (2023년 3월 14일부터)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2. 취득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감면
- 12억 원 초과 주택은 감면 혜택 없음
3. 실거주 요건
- 취득 후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함
-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주택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위택스 이용 https://www.wetax.go.kr/main.do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필요 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서류 추가 제출 가능
주의해야 할 사항
*실거주 요건 준수: 3년 이상 실거주 필수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각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됨
*상속/증여 주택은 제외: 매매로 직접 취득한 주택만 해당
*3년 내 매각/임대 시 감면 취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함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므로, 첫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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