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이제 매월 연금처럼 받는다?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의 가족이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2025년 7월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후 매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일부 금액은 가족에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종신보험 연금화 제도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신보험 가입자는 일정 연령(예: 65세)이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사망 후 가족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1. 65세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를 연금으로 전환 가능
2.예시: 1억 원 사망보험금을 70% 연금화할 경우
.20년간 매월 약 18만 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즉, 본인이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신보험 연금화, 어떤 점이 유리할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종신보험 대비 몇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1.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확보
종신보험은 사망 후 유가족을 위한 자금 마련 용도로만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은퇴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2. 가족에게 일정 금액 남길 수 있음
전액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가족에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70%를 연금화하고 나머지 30%를 가족에게 지급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종신보험 활용도 증가
기존에는 가입 후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활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보험 가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신보험 연금화 예시
항목기존 종신보험변경 후 종신보험 (연금화 적용)
지급 방식 | 사망 후 유가족이 일시금 수령 | 본인이 매월 연금 수령 후 잔액은 가족에게 지급 |
연금화 가능 비율 | ❌ (불가) | ✅ 최대 9%까지 가능 |
활용 방식 | 유가족을 위한 자금 마련 | 은퇴자금 + 유가족 지원 동시 가능 |
예시 (1억 원 기준) | 사망 후 1억 원 일시 지급 | 20년간 매월 18만 원 지급 + 사망 후 30% 지급 |
즉,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면서도 가족에게 자산을 남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종신보험 연금화 시 고려해야 할 점
1. 보험사별 상품 차이 – 보험사마다 연금화 비율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입해야 합니다.
2. 연금화 신청 조건 확인 – 모든 가입자가 무조건 연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예: 65세) 이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상의 후 결정 – 본인이 연금을 받으면 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
종신보험의 활용 방식이 단순한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형 보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부족할까 걱정된다면?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종신보험을 은퇴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연금화 비율을 조정하여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곧 시행될 종신보험 연금화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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