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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쌓였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빚을 탕감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선택 기준, 사례별 비교까지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3~5년 동안 일부만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자
-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채무를 스스로 전액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주요 특징
- 재산은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인가로 진행
- 신용회복 가능성 ↑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 전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에서
법원이 전부 면책을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대상자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
-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
- 실직자, 고령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요 특징
- 채무 전액 면제 가능
- 재산은 법원이 회수 후 배당 → 실질 자산은 대부분 소멸
- 일정 기간 자격제한(공무원·임원 등) 가능성 있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 | 소득 有 채무자 | 소득 無, 재산 無 채무자 |
채무 감면율 | 최대 90% 감면 + 일부 변제 | 전액 면제 가능 |
재산 보유 | 유지 가능 (조건부) | 일부 압류, 환가될 수 있음 |
기간 | 3~5년간 변제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진행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자격 제한 발생 가능 |
신용 회복 | 변제 종료 후 가능 |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필요 |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
- 월급·수입이 꾸준히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를 인정받고 일부만 갚고 싶은 경우
-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
- 소득이 전혀 없거나, 향후 수입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
- 전액 면제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일 때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 30대 직장인 A 씨: 월 250만 원 고정 수입 / 채무 7,5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 → 70% 감면, 3년 분할 상환 인가 - 50대 퇴직자 B 씨: 소득 無 / 재취업 불가 / 채무 6,000만 원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전액 탕감 성공
마무리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명확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인가 가능성과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법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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