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의 Ⅰ유형에 더해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고, 청년과 기업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유형별 상세 지원 내용
Ⅰ유형
-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등)
- 참여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예외 가능)
- 지원 내용: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
Ⅱ유형 (2025년 신설)
-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 누구나 (청년층 전체)
- 참여 기업 요건: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6개월 이상 근속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go.kr/empSpt) 접속
- 기업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정규직 유지 기간 도달 시 지원금 신청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혜택 예시
- A 기업 사례: 2025년 상반기, 청년 2명을 정규직 채용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440만 원 수령
- B 청년 사례: 2025년 하반기 취업 후 18개월 근속하여 개인 지원금 480만 원 수령
자주 묻는 질문(FAQ)
-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청년창업기업 및 예외 업종은 가능하므로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단기 계약직도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보조금이 아닌,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 형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청년의 고용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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